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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외 원정도박' 슈, 1심 집행유예…"제 모습 끔찍했다"

2019-02-18 238

[현장] '해외 원정도박' 슈, 1심 집행유예…"제 모습 끔찍했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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